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한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알바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연월차, 퇴직금 등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2.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알바도 적용됨은 물론입니다. 다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 수습기간중인 근로자로서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004. 9. 1 ~ 2005. 8. 31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입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되므로 2,556원입니다.)
3. 4대 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당연히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4. 만 18세미만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중 한가지)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취업인허증을 교부받아야만 취업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5. 만 18세 미만 알바 근로자들이 알아야할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요 상담사례 코너> → 83번 게시물【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쓰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운영 해야 한다는 하던데 적용되는 여러가지 근로기준법을 알고져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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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간: 오전9시- 오후6시까지(9시간) 1명, 오후5시-밤12시까지(7시간)1명,
>오후6시-밤12시까지(6시간)1명,밤12시-오전9시까지(1명) 총4명으로 운영하게되면 어떤 근로 기준법에 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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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되면 얼마인지...
>2.4대 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고용버험,국민연금,산제 등)
>3.노동부에 아르바이트 신고를 해야하는지...(18세 미만은 해야 한다고 하던데)
>4.기타 혹시 추가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