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쓰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운영 해야 한다는 하던데 적용되는 여러가지 근로기준법을 알고져 문의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오전9시- 오후6시까지(9시간) 1명, 오후5시-밤12시까지(7시간)1명,
오후6시-밤12시까지(6시간)1명,밤12시-오전9시까지(1명) 총4명으로 운영하게되면 어떤 근로 기준법에 적용이되나요.
1.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되면 얼마인지...
2.4대 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고용버험,국민연금,산제 등)
3.노동부에 아르바이트 신고를 해야하는지...(18세 미만은 해야 한다고 하던데)
4.기타 혹시 추가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오전9시- 오후6시까지(9시간) 1명, 오후5시-밤12시까지(7시간)1명,
오후6시-밤12시까지(6시간)1명,밤12시-오전9시까지(1명) 총4명으로 운영하게되면 어떤 근로 기준법에 적용이되나요.
1.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되면 얼마인지...
2.4대 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고용버험,국민연금,산제 등)
3.노동부에 아르바이트 신고를 해야하는지...(18세 미만은 해야 한다고 하던데)
4.기타 혹시 추가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