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890667 2005.01.25 10:25
경기 김포에 중앙화학이라는 회사에 저는 2002년 4월 25일에 입사하여 2004년12월18일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근로자수는 7명이었습니다.

입사시에 사장이 월급제로 120만원에 퇴직금과 상여금 100%와
연봉제로 상여금 퇴직금 없이 150만원을 제시해
제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장기근무를 하고 싶었고 상여금과 퇴직금을 생각해 월급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첫달 월급이 150만원을 주길래 전 제가 일도 잘하고 가정이 있으니 더 생각해 주는
줄로만 알고 그냥 암말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사장도 너 연봉제니까 150만원 주는거다 라고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년간 상여금 100% 꼬박꼬박 잘 나왔고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해 오다
2004년 여름휴가에 상여금이 미지급되어 사장에게 전화해 얘기하니 너를 만나지 못해서 못 줬으니 휴가 끝나면 준다고 해서 휴가 끝나고 나니 지급을 하길래 아무 문제 되지 않았으나 회사 상급자(사장아들)가 며칠후말하기를 연봉제인데 무슨 휴가비를 달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당하여 그럼 퇴직금도 없는거냐 하니 당연하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그럼 그동안 상여금은 왜 준것이냐 하니 그냥 다른사람들 주는데 안주기가 모해서 덤으로 줬다고 하면서 앞으론 상여금도 없을 것이라고 햇습니다.

정말 당사자인 저와 연봉에 연자도 논해 본적이 없는데 이제와 너 연봉제라는 말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슴니다.(근로 계약서 작성 한번 한적없슴)
퇴직한지 한달이상 지난 오늘 오전에 전화해서 노동부에 알아보니 내가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이고 2주안에 지급해야 하는건데 빨리 지급을 해달라 하니 그럼 너  법대로 해바라 합니다.
퇴직금 산정도 법적으로계 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식으로 멋대로합니다.
제가 여기 사이트에서 계산한건와 100만원 이상 차이남니다.

2004년 2~3월경 저와 같이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부장(사장친구)이 교통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어 저혼자 10개월동안 힘들게 일했습니다.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해도 안해주더군요.
견디다 못해 작년 연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라도 탈 요량으로 얘길했더니 자진퇴사로 해놨다고 하더군요.

그간 제가 못받아온 각종 수당과 법정근로시간 초과분 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연월차 - 한번 사용해 본적 없슴 물론 수당도 없었슴.
-휴일근로수당 -2002년 부터 2004년간 노동절 5월 1일 모두 일했슴(신정 크리스마스등 국경일 모두 일함)
-시간외 근로수당 - 주 44시간 초과분(평일 08~19시 근무, 토요일08~18시 근무)
                           모두 합하여 주 65시간 근무

바쁘실 텐데 죄송스럽지만 저의 능력만으론 제대로 정산된 퇴직금과 그외 수당을 받을수 없기에 이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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