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7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령에 따른 채용 제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의 성격이나 직무내용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로 채용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시 자격요건으로 일정 년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에 저촉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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