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B9596 2005.01.26 14:20
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 계약에 대해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파견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사용업체와 파견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파견업체가 사용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근로자파견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하지않고 1년 범위안에서 개월수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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