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8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된 기간이 1년이나 되다니 사업주도 끈질긴 사람이네요. 그 동안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텐데.. 이제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던 것같은데 그 때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모르겠군요.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되어 지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면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소액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사업주 재산(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재산에 한하지만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까지)를 수소문하여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원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가압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2. 이제와서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문제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검찰의 검사만이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들이 가끔 수사를 하기도 하는데 실권한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끌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모적으로 또다시 고소하기 보다는 노동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보시고 바로 민사절차(가압류, 소액재판)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전 퇴직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
>주식회사 였구요 법인이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도 제출해 보았지만..아무소용없더군요..
>그래서 내일 사업장 소재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할 작정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후 회사측에서는 이러타할 전화한통 없었고..
>그렇다고 특별히 체불임금을 지급할 계획같은것도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하면 이리속이고 저리속일까..그런궁리만 하는것 같구요..
>회사는 다른 회사와 조인을 하고 있는것 같구요..
>돈은 없다면서 사장은 하기 할것 다하고 다닙니다.
>경찰서에 고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가압류 신청도 할예정인데요..
>제가 못받은 금액이 약2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 가압류를 넣을수 있을런지..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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