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월 설 연휴를 7,8,9,10일로 휴무하기러 하였는데 문제는 7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고 평일입니다.
이 경우 7일(월요일)을 휴무하는대신 6일(일요일)에 대체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기의 경우 6일(일요일)은 특근으로 처리를 해야하는ㄴ지? 아니면 평일로 간주하여 처리하면 되는지와
이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된느지 알고싶습니다.
이 경우 7일(월요일)을 휴무하는대신 6일(일요일)에 대체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기의 경우 6일(일요일)은 특근으로 처리를 해야하는ㄴ지? 아니면 평일로 간주하여 처리하면 되는지와
이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된느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