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에 파견으로 근무하다가 근무한는 회사에서 정직으로 바뀌었는데..
파견회사에는 전달 16일부터 이번달15일까지 일한급여를 이번달 21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제가 1월 15일로 퇴사를 했는데 1월29일인데도 월급이 안들어와서 전화를 해보니...급여일인 21일에서 15일걸리고 길면 한달도 걸린다고 하네요...
퇴직금정산이야그렇겠지만 저는 한달동안 일한 월급받는데도....이렇게 미루다니..
법적으로는 퇴직한날로 15일이내에 임금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그회사 급여일에서 15일인가요?
파견회사에는 전달 16일부터 이번달15일까지 일한급여를 이번달 21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제가 1월 15일로 퇴사를 했는데 1월29일인데도 월급이 안들어와서 전화를 해보니...급여일인 21일에서 15일걸리고 길면 한달도 걸린다고 하네요...
퇴직금정산이야그렇겠지만 저는 한달동안 일한 월급받는데도....이렇게 미루다니..
법적으로는 퇴직한날로 15일이내에 임금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그회사 급여일에서 15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