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31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임금수준이 기준입니다. 2003.1.1~2003.12.31까지 만근하여 2004.1.1~2004.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4.12.31 자로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다음날(2005.1.1)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차수당산정의 기준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월(12월31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 1990.03.19, 근기 01254-3999 )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불되는 연차수당은(-->정확히 연차휴가근로수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산출하기로 약정했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이므로 그렇게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날 2004. 1. 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3.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받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3을 곱하여 3개월분의 연차수당을 산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단협상 연차수당은 재직자는 통상임금, 퇴사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정한대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을 것이고 낮아도 최저 선이 통상임금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 또한 아니므로 그 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17번 해설【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산정하는 근태기간 : 2003.01.01~2003.12.31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       : 2004.01.01~2004.12.31
>
>첫째 질문,  2004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분을 지급할 경우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은 2004년도의 지급된 임금입니까?
>아니면 2003년도의 임금이 기준입니까?
>
>둘째 질문, 연차수당 산정시 2004년도가 기준이 된다면 최근3개월의 평균임금이 아닌 1년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도 되는지요?
>
>셋째 질문, 만일 최근3개월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던 1년치가 기준이던, 그 중간에 병가, 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미지급된 상태로 포함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주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기간에서 빼어야 하나요?
>
>넷째 질문, 만일 2004년도 퇴사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연차가 2004년도 미사용분인가요? 아니면 2003년도 미사용으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 인가요?
>
>다섯째 질문, 2004년도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시 2003년도 미사용분으로 계산한다고 할때.. 단체협약에 연차수당은 재직자는 통상임금, 퇴사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기 지급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된 실적인데, 퇴직할때는 평균임금으로 재 산정하여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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