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산정하는 근태기간 : 2003.01.01~2003.12.31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 : 2004.01.01~2004.12.31
첫째 질문, 2004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분을 지급할 경우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은 2004년도의 지급된 임금입니까?
아니면 2003년도의 임금이 기준입니까?
둘째 질문, 연차수당 산정시 2004년도가 기준이 된다면 최근3개월의 평균임금이 아닌 1년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도 되는지요?
셋째 질문, 만일 최근3개월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던 1년치가 기준이던, 그 중간에 병가, 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미지급된 상태로 포함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주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기간에서 빼어야 하나요?
넷째 질문, 만일 2004년도 퇴사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연차가 2004년도 미사용분인가요? 아니면 2003년도 미사용으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 인가요?
다섯째 질문, 2004년도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시 2003년도 미사용분으로 계산한다고 할때.. 단체협약에 연차수당은 재직자는 통상임금, 퇴사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기 지급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된 실적인데, 퇴직할때는 평균임금으로 재 산정하여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 : 2004.01.01~2004.12.31
첫째 질문, 2004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분을 지급할 경우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은 2004년도의 지급된 임금입니까?
아니면 2003년도의 임금이 기준입니까?
둘째 질문, 연차수당 산정시 2004년도가 기준이 된다면 최근3개월의 평균임금이 아닌 1년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도 되는지요?
셋째 질문, 만일 최근3개월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던 1년치가 기준이던, 그 중간에 병가, 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미지급된 상태로 포함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주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기간에서 빼어야 하나요?
넷째 질문, 만일 2004년도 퇴사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연차가 2004년도 미사용분인가요? 아니면 2003년도 미사용으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 인가요?
다섯째 질문, 2004년도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시 2003년도 미사용분으로 계산한다고 할때.. 단체협약에 연차수당은 재직자는 통상임금, 퇴사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기 지급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된 실적인데, 퇴직할때는 평균임금으로 재 산정하여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