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31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 제도가 확산되면서 1년 단위 또는 1월 단위로 퇴직금을 미리 분할지급하는 것을 인정하여야할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퇴직금의 선지급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지급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 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요건은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으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고 회시 (1997.5.21, 임금 68207-287)하고 있는 바, 귀하의 퇴직금 포함에 관한 연봉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질병이나 체력저하를 이유로 사직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에 의해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 전 의사의 진료 등을 받고 진단서를 받아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가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협조적이라면 좋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회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퇴직당시 밝혔던 퇴직사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이다."라고 정리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하십시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46번 게시물【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상담하기전 많은 내용을 봤는데 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중간정산 서약이 돼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의 경우 그렇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전혀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 13인
>  - 사업장 소재 : 서울
>  - 연봉내역 :
>    기본급 : \____원 / 수당, 제 수당 : \____원 / 퇴직금 : \____원 으로 명시되어 있음
>  - 근무기간: 2002년 12월 2일~2005년 12월
>  - 퇴직사유 : 건강상의 개인사유 (직업병 : 근막통증증후군, 스트레스성 역류성 식도염)
>
>회사에서는 퇴직금도 줄 수 없고 실업급여 처리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을 야근(오전 9시~밤 10시)까지의 업무과다 및 사장의 계속적인 업무과중지시로 인하여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 잠시 휴식을 위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다른것도 아니고 건강이 안좋아 휴식을 위해 퇴직하는 거라 사정상 실업급여 신청을 부탁했는데
>단호하게 그건 니 사정이니 안된다며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 "다른데 취직안하냐?"는
>그 회사에게 이제는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
>그동안 직원들에게 줄돈 안줘서 노동부에서 연락온것만 해도 열손가락으로 세어도 모자랄겁니다. 아마...
>
>어떻게 해야 이 회사를 상대로 제가 얻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올려놓은 매출만 해도 얼만데여... 연봉의 몇배는 되고도 남는데 말입니다...
>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요.
>얼핏 듣기로는 건강상의 이유라도 실업급여는 차후에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한것같습니다.
>
>정말 짜증납니다...
>아픈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직장을 다니자니.. 건강을 조금 더 챙기고 싶고,
>당연히 실업급여 정도는 처리해 줄거라 생각했는데 니 사정이니 니가 알아서 하라니...
>
>답답한 심정에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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