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하기전 많은 내용을 봤는데 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중간정산 서약이 돼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의 경우 그렇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전혀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 13인
- 사업장 소재 : 서울
- 연봉내역 :
기본급 : \____원 / 수당, 제 수당 : \____원 / 퇴직금 : \____원 으로 명시되어 있음
- 근무기간: 2002년 12월 2일~2005년 12월
- 퇴직사유 : 건강상의 개인사유 (직업병 : 근막통증증후군, 스트레스성 역류성 식도염)
회사에서는 퇴직금도 줄 수 없고 실업급여 처리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을 야근(오전 9시~밤 10시)까지의 업무과다 및 사장의 계속적인 업무과중지시로 인하여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 잠시 휴식을 위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건강이 안좋아 휴식을 위해 퇴직하는 거라 사정상 실업급여 신청을 부탁했는데
단호하게 그건 니 사정이니 안된다며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 "다른데 취직안하냐?"는
그 회사에게 이제는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그동안 직원들에게 줄돈 안줘서 노동부에서 연락온것만 해도 열손가락으로 세어도 모자랄겁니다. 아마...
어떻게 해야 이 회사를 상대로 제가 얻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올려놓은 매출만 해도 얼만데여... 연봉의 몇배는 되고도 남는데 말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요.
얼핏 듣기로는 건강상의 이유라도 실업급여는 차후에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한것같습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아픈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직장을 다니자니.. 건강을 조금 더 챙기고 싶고,
당연히 실업급여 정도는 처리해 줄거라 생각했는데 니 사정이니 니가 알아서 하라니...
답답한 심정에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상담하기전 많은 내용을 봤는데 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중간정산 서약이 돼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의 경우 그렇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전혀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 13인
- 사업장 소재 : 서울
- 연봉내역 :
기본급 : \____원 / 수당, 제 수당 : \____원 / 퇴직금 : \____원 으로 명시되어 있음
- 근무기간: 2002년 12월 2일~2005년 12월
- 퇴직사유 : 건강상의 개인사유 (직업병 : 근막통증증후군, 스트레스성 역류성 식도염)
회사에서는 퇴직금도 줄 수 없고 실업급여 처리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을 야근(오전 9시~밤 10시)까지의 업무과다 및 사장의 계속적인 업무과중지시로 인하여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 잠시 휴식을 위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건강이 안좋아 휴식을 위해 퇴직하는 거라 사정상 실업급여 신청을 부탁했는데
단호하게 그건 니 사정이니 안된다며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 "다른데 취직안하냐?"는
그 회사에게 이제는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그동안 직원들에게 줄돈 안줘서 노동부에서 연락온것만 해도 열손가락으로 세어도 모자랄겁니다. 아마...
어떻게 해야 이 회사를 상대로 제가 얻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올려놓은 매출만 해도 얼만데여... 연봉의 몇배는 되고도 남는데 말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요.
얼핏 듣기로는 건강상의 이유라도 실업급여는 차후에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한것같습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아픈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직장을 다니자니.. 건강을 조금 더 챙기고 싶고,
당연히 실업급여 정도는 처리해 줄거라 생각했는데 니 사정이니 니가 알아서 하라니...
답답한 심정에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