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31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실상 귀하를 내보내기 위해 진행된 비서직 면접이었을지라도, 먼저 사직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일부 악질 사업주들이 근로자를 스스로 사직시키기 위해 사직을 유도하고 회유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회사가 먼저 "스스로 나가라." 혹은 "몇월 몇일자에 해고다."라고 통보하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하면 귀하는 사업장 분위기에 의해 자진사직한 것으로 회사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직을 유도한 것은 회사였으므로 회사측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퇴직사유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볼 수 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사실상 나가라고 한 거나 다름없다는 등)은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사회생활 시작한지 이제 10개월 되었고, 수습을 제외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한지는 8개월이 되었습니다.
>
>처음 게임회사의 감독님 비서직으로 들어왔는데..10개월이 된 지금 감독님과 맞지 않는다며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부서로 가라고 하며 금요일까지 제생각을 말해달라고 하더군요(말을 꺼낸건 화요일) 그런데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목요일에 비서직을 새로 뽑는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만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이미 제자리에 다른 사람을 면접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고만두겠다고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제가 정리를 하겠다고 말을 했을 때도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주신다고 해주셨구요..
>
>그런데 당장 내일이 마지막인데..실업급여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는군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너무 많이 내보내 회사에 마이너스 요소가 된대요..
>노동부에서 경고를 받았고, 우리 회사의 경우는 권고사직이라고 써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적합해서 권고사직한다는 사유를 장황하게 써야 가능하대요..
>
>전 따지고 보면, 권고사직인데..고만두도록 유도한건데..권고사직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오늘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네요..속상해요..
>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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