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31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는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징계에 대한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을 잘하신 일입니다.  이후 곧 해고될 것이 예정된다면 해고된 이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징계에는 강등, 감봉, 경고, 정직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최고봉은 "해고"이고 해고는 곧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정당성 인정의 폭이 다른 경징계에 비해 까다롭게 해석됩니다. 즉 똑같은 사유라고 하더라도 강등하는 것은 정당하게 인정될 수도 있으나, 해고를 하는 경우는 부당해고라고 인정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근로자의 잘못과 징계간에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강등으로 그칠일을 해고했다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월 1일자에 해고될 것이 예정된다면 해고이후에 부당해구구제신청을 제기하십시오. 나머지 내용은 지난 상담답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답변으로 주셔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1.해고 예고가 2월 1일 있을 예정인데,그전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징계 철회 및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해고 통보를 받거나, 해고 된후 에 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읍니다.
>물론 해고되면 부당 해고로 싸울 생각입니다.
>그리고,제가 사장이 저한테 하는 욕설을 녹음해두었는데 이것도 법률적으로 불법 부당 행위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욕설한것)
>또한,제가 해고되기전에 사장을 고발하는 것이 좋은지,아니면 해고된후에 고발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읍니다.저의 강등과 임금 삭감이 실적 부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신규 사업은 최소 2~3년간은 실적이 부진한데,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물론,실적 자료와 지난10월이후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는 한데,이것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사장 개인 비리의 경우,지금 고발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너무 궁금하네요.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회사측에 대한 배신감에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감정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시고  법률적인 판단은 냉철하게 하여 사용자의 감정휘둘리기 작전에 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이익을 주어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쓰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건한 마음을 갖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2. 현재로서는 인수인계할 것만을 요구받았지, 구체적인 해고통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성급하게 해고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응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면 회사는 "해고한 적 없다. 단지 인수인계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뿐이다."라고 나올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해고의 통보(해고일자를 못박아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출근하도록 하십시오.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등의 죄목을 덥씌워 해고하는 것이 일부 악질 사용자들이 이용해온 오랜 수법입니다.
>
>3. 회사가 구체적인 해고를 통보하면,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인정되는데, 회사측이 귀하의 해고사유로 무엇을 들고나올지는 지켜보아야할 일입니다.
>
>4. 그러나 회사측의 일방적인 직위강등과 임금삭감에 대한 이의제기를 가능합니다. 징계는 사용자의 권한이기는 하나 징계권이 정당한 이유없이 행사되었거나 권리가 남용되었다면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은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진행되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의 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 당해 징계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부당한 것이라면 원상태로 회복시킬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으므로 20%의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위강등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경우 직위 변경으로 인해 삭감된 임금(직위간 차이로 인한 임금차액)은 체불임금이 아니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핀란드계 외국 화학 회사에 근무 하고 있읍니다.규모는 크지않읍니다.(총인원 39명,년매출액은 200~220억원).조금은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을 당해서 답변과 조언을 구하고 있읍니다.
>>좋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
>>
>>
>>
>>사건의 개요
>>12월 3일 사장 명의의 인사 조직 개편안을 발표(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다른 영업부로 통합하여 영업부서로 개편)
>>2.이는 사전에 아무런 통지나 협의가 없이 진행되었음.(본인에게 아무런 통지나,협의 없이 본인업무와 관련되는 직원을 채용하였음-10월 입사 결정,11월1일부로 출근)
>>3.이에 본인은 이것은 부당한 것이며,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함.
>>4.이에 본인은 12월6일 핀란드 본사(해외사업 담당부서장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본사의 부서의 수출담당 책임자에게 이일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이메일을 보냄.-한국 대표이사에게도 참조로 이메일을 보냄)
>>5.이날 오후 4시경 급히 귀사하라는 통보를 받고 6시경 사무실에 들어와서 대표이사와 면담중 욕설과 함께,해고 위협을 받음.(이메일 보낸 것에 대한 내용이었음)
>>6.이후 12월13일까지 업무를 무조건 인수인계하라는 명령을 받고 일을 진행(그동안 한일과 본인의 머리속에 든 모든 것을 털어내라는 말을 함께 들음.)
>>7.영업 부장의 요청으로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12월4일 일차 송부(영업부장에게)
>>8.1차 보고서가 미흡하다하여,22일까지 업무인수인계하라하여,지시대로 이행.
>>9.12월3일 조직 개편이후 본인은 업무 없이 거의 대기 발령 상태였음.
>>10.이후 12월 30일,본인이 휴가중일 때 본인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없이 인사 발령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임금 20%삭감.
>>11.휴가이후 1월 3일 복귀후 사장에게 이의 부당함을 따지자.
>>자신에게 말하지 말고 인사팀에 알아보라고 함.(인사명령권자가 사장이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니 더 이상 본인과는 이야기하기 싫다는 입장을 보임.-또한 해고 내지는 사직하라는 압력을 계속함.)
>>12.인사 회계 담당자로부터 1월 14일까지 20%삭감된 임금 계약서에 사인을 안하면,해고 조치하라는 사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함.
>>13.이에 본인은 1월 5일자로 강등과 임금 삭감의 부당함과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
>>14.1월21일 정기 급여 지급일 임금이 입금되지 않아서,1월24일 임금지급과 이의 시정 그리고 12월 영업비 미정산에 대한 시정 요구,및 기 발송 부당 인사조치 및 임금 삭감 내용증명서 발송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 발송.
>>15.또한 마지막으로 1월31일까지 20%삭감된 임금계약서에 사인을 안하면 해고 통보를 2월1일자로 하겠다는 입장을 인사회계담당자로부터 전달 받음.
>>16.1월25일 내용 증명 수취후 20%삭감된 임금 지급,이에 본인은 유선상으로 인사,회계담당자에게 20%삭감된 임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그리고 오늘도 저에게 경고장을 주겠다는 군요.업무 보고를 잘안했다나요.
>>어이가 없지요.
>>그리고,올해,6월에 2번에 걸쳐서 경고장을 받았읍니다.그래서 저는 그 경고장에 이의를 제기했고,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경고장은 제가 입사한지 4년인데 신규 사업에 대한 매출 부진과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입사한지는 4년이지만 신규 사업 영업을 맡은 지는 2년이고,작년 10월부터 매출이 신장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만일 해고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지난6월 사장이 부하직원들을 시켜서,제이메일을 한달치나 열람하고 프린트했다고 하네요.
>>또한,제 책상을 뒤져서,명함,서류등을 복사했다는군요.
>>이런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아는데,누구도 선뜻 진술서나 자술서를 안써주려고 하네요.
>>또한,이번일로 제가 알게된 회사의 비밀-사장의 개인 비리도 고발하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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