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31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지급해야할 돈을 차일 피일 미루는 사업주의 대부분은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미루다 보면 근로자 스스로 포기하겠지.." 하는 괘씸한 심보를 가진 사장도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무슨일이 있어도 받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문제를 대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장소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서는데요. 노동부 진정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alob.go.kr/ 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진정 접수 후 조사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부담되더라도 노동사무소 조사 정도는 받으셔야 합니다. 동료언니분처럼 노동부 진정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조사결과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체불임금확인원이 있으면 회사 명의(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재산,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신청도 회사 또는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해야 하므로 사장 재산이 다른 곳에 있으면 모를까 제주도에 있는 거라면 직접 가셔서 가압류신청을 하셔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2. 제주도 까지 왔다 갔다하려면 차비며, 숙식이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 우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임금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 전에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어 사업주의 지불의사를 타진해보는 것은 어떨지요? 최고장은 "00월 00일까지 임금 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계좌번호 등"는 요지로 내용증명 우편방식을 통해보내는 독촉장입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요 상담사례 코너>  →  34번 게시물【체불임금 해결방법 : 최고장(독촉장)작성 방법】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입장에 맞춰 수정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된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붉어지느니 이 쯤해서 해결해야겠다."생각하고 최고장 만으로도 지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굳이 제주도를 왔다 갔다할 필요가 없으니 더할나위없이 좋을 것이나, 만약 최고장을 받고도 꿈쩍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노동부 진정 등의 과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고등학교졸업을앞두고 텔레마케팅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열흘만에 친구와함께 부당해고를 당하고 임금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문을 구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임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뒤인 오늘은 대학 다니면서 아버지 생신이 다가와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제주도에서 다니면서 라이브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제 이번에는 연장근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3일만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물론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말도 웃기지만, 갑작스레 해고를 당하고, 하루이틀 날짜를 미루다 벌써 한달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줄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80, 일일9시간근무, 월2회 휴무라는 조건으로 웨이트리스로 들어갔지만, 막상일하고보니, 월급은 똑같고 하루 10시간근무라는 것이었습니다.
>면접볼때부터 중간에 그만두면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아빠생신도 다가오고해서 그냥저냥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실장님께서 안나오시는 날이면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나중에는 주방장님까지 그만두셔서 주방일도 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일째 일하던날 실장님께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셔서 저혼자 계속 오픈과 마감을 다하게되었습니다.
>기말고사도 있고 몸도 안좋고 사장님과 다투기도 해서 그뒤로는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연장을 안해줄꺼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고, 월급은 제 월급날에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지루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전화를 해도 받지않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하면 잘 받지도 않아서 제핸트폰으로 했는데 이제는 제 전화까지 고의로 피하십니다.
>돈 주겠다고 했다가도 무슨 카드값이 자동이체되어서 돈이 없다 이러고 또 돈주겠다고 했다가 자기 몸이 않좋아서 병원비에 다썼다고 그러고 어쩌다가 통화가 되면 자기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 중이니까 좀이따 전화 준다고 해놓구서는 벌써 하루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사업자 소재지에 신고를 해야된다던데..저희 집은 부산이라서 제주도에 갈 형편이 안됩니다.
>나중에는 대질신문도 한다는 걸로 알고있는데..올해 졸업이라서 부산에 취직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억에는 가게에서 일하다가 손님들께서 영수증을 달라고할때 가게 주소랑 사업자 명이랑 적힌 동장을 찍어줬는데 거기에 여자이름으로 되어있었던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남자거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길 밤에는 라이브바를 운영하고 낮에는 무슨 주식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만약 이 가게가 사장님 명의가 아닐시에는 돈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이 사장이 저말고도 전에 일했던 언니월급도 체불되어 있습니다.
>여태 노동청에 신고 못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그언니도 돈을 3달넘게 못받고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했는데도 사장이 눈썹하나 안움직였다고 하더라구요..
>괜치 사장 기분상하게 해서 돈 못받을까봐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이번에야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2년전에도 신고했지만 돈을 못받았던터라 솔직히 노동청을 그다지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능력밖의 문제 였겠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한 노동청에서도 해결을 못하니 여태 일하고 돈 한푼도 못받은 저만 못난짓 한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듭니다.
>그리고 사법처리하면 소송할때 돈이 든다던데..월급 60만원받자고 돈들여가며 소송할 능력도 안됩니다.
>어떻게 사장한테서 돈받아낼 수 없습니까?그리고 여태 연장근무한것도 다 돈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제주도에 갈 형편이 안되는데 제주도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발 명쾌한 답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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