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31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측에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7조) 어머니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임금대장은 있을 것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계약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없애는 길이겠으나 법에서는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부 문제, 국민연금 보험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을 중심으로한 노동조합과 노동자 권리 상담을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므로, 세법이나 국민연금법 등을 모두 섭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 상담코너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속시원히 문제를 풀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현재 59세이시고 아파트 청소를 지난 2년간 하셨습니다. 이 회사는 서울 영등포에 소재하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청을 받은 법인 회사입니다. 어머니는 그냥 임시직으로 1달에 50만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일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월급도 회사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장이라는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회사로 부터 돈을 받아 통장에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2003년 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일하셨는데 1달에 51만원을 받으시는데 연금으로 46000원가량을 제하고 46만원가량을 받으셨답니다.
>어머니께서 일을 그만두시고 지역연금으로 변경이 되어 등록하러 공단에 가니 2년간 연금이 체납되었답니다.
>알고보니 월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이런 것은 아예 없었구요.. 연금도 알고보니 그 회사가 저희 어머니 수입 50만원을 기준으로 14등급으로 등록을 해 놓고 저희 어머니에게서 연금의 100%를 모두 떼어 간 것입니다..(참고로 일하기 전에 지역연금에서는 23등급으로 분류해 월 수입 100만원인 근로자에 기준하여 연금을 징수해 갔습니다) 공단측에서도 법인인 경우는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요구를 해서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라고 하더군요..
>
>궁금증 1.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되는 건가요?
>
>궁금증 2. 어머니는 월급 명세서 같은 것을 아예 안 받으셨다는데 그 회사를 가면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월급 명세서 같은 것이 남아 있을까요? 만약에 사측에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월급지급 및 과세 명세서가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아님 세무서에 가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도 뗄 수 있나요?
>
>궁금증 3. 연금을 부당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인정을 해서 그 부분 만큼은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현재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저희 어머니께서 체납자인 것으로 지금은 분류가 되어 있는데 비록 지금에 와서 사측이 밀린 연금을 매꾼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어머니께서 연금을 수령할 때 지급받는 연금액수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요?
>
>궁금증 4. 이제야 알았지만 2년간 일하시면서 처음 7개월간은 직장연금으로 변환이 되지 않아 통장에서 지역연금가입자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달 6개월간 연금이 나갔답니다.(2003년 1월에서 7월까지) 그래서 그 7개월간 회사에서 직장연금으로 변환도 되지 않은상태에서 연금의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어쭈어 보니.. 월급명세서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사측에서 가져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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