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31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지난번에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원이 있다면 재차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회사측에 발송한 내용증명등은 이미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확보한 상태이므로 특별히 활용할 곳은 없습니다. (다만, 차후를 위해 폐기하지는 마십시요..)

2. 종전의 답변에서는 '소액재판'을 권해드렸었는데..... 소액재판의 청구보다 간편한 제도가 '지급명령의 신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지급명령신청'의 사례를 참조하여 지급명령을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의 경우, 200만원사건이라면, 인지대로 10,000원 정도 그리고 송달료로 25,000원정도를 법원에 납부하시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이 성립됩니다.

3. 참고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법인의 재산파악 및 파악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조치입니다. 이부분에 신경쓰셔서 일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임금 체불된지 1년되었다고 글 올린 사람입니다.
>답변 잘 보았구요..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부터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할것 같아서요~`
>전에 노동부에 진정했을당시가..작년 3월이었구요..
>4월10일까지 지급명령이 떨어졌는데..
>회사측에서 두어번 미룬 적이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하지않아..사법 처리 까지 넘어갔다가
>벌금 냈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임금 체불 확인원은..11월 쯤에 띄어 논것이 있는데..
>다시 띄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저희 회사가 법인이긴 하지만..
>등기부 상으로 건물과 토지의 집주인은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들도 띄어가야하는건지..
>또한 제가 내용증명서랑 이것저것 회사쯕으로 보내것들이 있는데요..
>그런것들도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런지요..??
>소액재판을 할경우 비용이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은 얼마든지 드는지..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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