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31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비를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우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위약금을 정해두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 그러한 계약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체결하였을지라도 이는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제공한 교육비나 연수비를 의무재직기간동안 재직하는 것으로 갚아나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성립이 유효하다고 해석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곤란하므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에 관하여 자문요청하려 합니다.
>
>저희는 sun microsystems. 의 서비스를 맡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ervice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은 회사의 필수이며, Sun microsystems에서도 교육이수한 엔지니어를 몇 명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그에 합당하여야지만 sun microsystems.와 저희 회사간에 계약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
>그러한 이유로 저희 사장님께서는 개인 의사에 묻지 않은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을 보내면서,,, 교육품의서를 받는데.. 품의서 안에는 교육이수 후 3년 안에 퇴사시 환불 하겠다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목적은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회사의 이익 창출이라 명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이수한 분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노동의 댓가를 치루고 있습니다.
>(회사에 규정되어 있는 문서 형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지금 이 회사를 퇴직하였으며, 퇴사시 저보고 어떤 품의서를 내어 주며 싸인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품의서는 제가 그동안 받았던 교육에 대한 내용과 금액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이 금액 전부를 환불하겠다는 내용에 품의서 였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금액은 교육의 정가이며(total: 260만원), 회사에 지불한 금액은 그것의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였으며, 싸인 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억울한 것이 교육을 받을때 사전에 개인에 의사를 묻지 않은채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무작정 주말이나 야간에 교육을 시키고서 퇴사시에 이러한 금액을 환불하라는것에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정산을 한다는것이지요.
>
>제가 이 회사에 입사 할때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개인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안하여 연봉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의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치 못하고 입사하였던 것입니다.
>
>이런 경우 저는 아니 저희 직원들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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