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01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는 사건 처리 관할지가 있으므로(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한다면 교통의 불편이 있더라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정상 노동사무소가 정한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기는 하나, 관할지를 변경하여 부산에서 조사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고장 작성은 특별한 법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A4용지 정도에 "최고장"이라는 제목을 적으시고, 귀하께서 일한 기간과 그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정도를 명시하신 후, 00월 00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가 담기면 됩니다. 최고장 작성이 어렵다면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요 상담사례 코너>  →  34번 게시물【체불임금 해결방법 : 최고장(독촉장)작성 방법】를 참고하여 귀하의 사정에 맞춰 수정해보십시오.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3.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사이의 야간근로,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 등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불받습니다. 이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야간, 휴일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퇴직 전에 출퇴근카드를 몰래 복사해두거나 업무일지 등을 작성해 놓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을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라도 챙겨두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각종 상담사례> → 75번 게시물【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면접 볼 때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반드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와 회사가 약정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하며 구두상 약정한 경우 회사가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또한 관련 근거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회사측과의 대화내용 녹취자료,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내용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032) 653 - 705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글남긴 학생입니다.
>
>제가알기론 임급지급명령이 떨어져도 지불하이 않으면 대질신문인가?한다는걸로 알고있거든요..
>
>집이부산인데 일한곳이 제주도라 제주도까지 가야합니다.
>
>만약에 그때 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2번의 기회를 더주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
>그럼 사장이 한번안나왔을시 나머지 두번의 기회때문에 또 차비쓰며 제주도 까지 가야하나요?
>
>사장의 체불임금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을 나중에 소송걸어서 받을수 있나요?
>
>그리고 최고장만드는게 어려워서 그러는데 도와주실수 있으세요?
>
>또..지금현재로는 사장한테 61만원만 지급해달라고 했지만,,여태 연장근무한것도 다 받아낼수 있나요?
>
>면접볼때 조건이랑 근무조건도 달랐는데..그것도 다 집급받을수 있나요?
>
>원래 조건에서 하루에 짧으면 1시간에서 길면3시간까지 매일 연장했거든요..
>
>그리고 차압할때 제가 꼭있어야하나요?
>
>혹시라도 제가 한번을 갈수있지만, 사장이 계속 불참해서 2~3번가야할때는 차비가 비싸서 불참할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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