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02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황당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귀하께서도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셨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회사측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급기야 사직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그만두겠다."는 사직의사를 밝히셔서는 안되는데, 정황상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보여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뜬금없이 당장 수납과 외근코디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것이나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상황을 몰아간 회사측의 태도가 첫번째 문제이기는 하나 이렇게 하여 근로자 스스로 내보내도록 하는 것은 일부 악덕 사업주들이 주로 쓰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다소 무리가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어서 사직한 경우"로 해석되어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강압이나 폭력 등이 행사되었다면 사직의사표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귀하의 질문상 그러한 강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군요. 일단 귀하께서 사직을 표시한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도움을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도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서 스스로 사직한 것이 부득이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단지 정황만을 보고 사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46번 게시물【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2004년 8월1일 부로 "웅진코웨이개발(주) 풍납지국" 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조건은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회사의 일로.. 제가 1월달에 수납이라는 일을 맡으라는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돈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로 자신이 없어서  못한다구 윗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에 다른 분을 앉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다 보고 이번달 말에 그 새로오실분과 얘기가 다 끝낸 상태 였으나...
>웅진코웨이는 여러개의 지국과 총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국장님이 바뀌는 바램의 새로운 총국장님께서 저희 지국장님과 얘기끝에 제 얘기가 나온거에 의해서
>전화한통화가 왔더라구여~ 그런데 선택을 하라시는 겁니다....
>수납을 잡을래, 외근코디(정검 하고다니시는 분덜)를 할래? 이렇게 말씀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바로 결정을 하라는 울 지국장님의 말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전 그걸 어떻게 바로 결론을 내리냐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팀장님덜일을 1분만에 결론을 내렸다고 하시더군여... 사람의 직업이 왔다갔다 하는일인데 넘 쉽게 말씀을 하시더군여...
>전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넘 하신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저희 지국장님은 자기한테 말하지 말고 총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라시며 피하시더군여...
>그래서 저도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두가지 일이 싫으면 나가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어제 출근을 했습니다... 전 다짐을 하고 그만둘 생각으로요....
>그런데 전 그만두더라도 사람이 구해지면 인수인계 할 생각이었으나...
>지국장님 한테 전화 한통화가 오더군요...
>지국장 왈 : " 어!!~ 손정화?? 너 그만둔다며???  오늘까지니???
>본인 : 네??? 오늘까지여???
>지국장 왈 : 오늘까지 아니 었니???
>본인 : 지국장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여....
>지국장 왈 : 니가 알아서....
>본인 :  지국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께여..
>지국장 왈 ; 날짜 계산하니까 오늘 까지던데....????
>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 그런생각조차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맘대로 다 처리하고 어쩌겠다는 건지...
>그래서 문의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원해서 그런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측과 노동청에 의의 제기 합니다...
>빠른 대답 원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가 다른 작은기업의 협력업체로 갑니다...퇴직금을 4개월 후... 2005.02.04 496
☞회사가 다른 작은기업의 협력업체로 갑니다...퇴직금을 4개월 후... 2005.02.09 751
질문있습니다.. staekwon 2005.02.04 379
☞질문있습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은?) 2005.02.11 1016
일시사역임부(잡급)의 퇴직금 문의 2005.02.04 1056
☞일시사역임부(잡급)의 퇴직금 문의(행정관청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2005.02.11 1559
부당노동행위에 의해서 사직서를 냈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2005.02.04 526
☞부당노동행위에 의해서 사직서를 냈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2005.02.11 928
건강상 이유로 병가휴가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2005.02.04 1704
☞건강상 이유로 병가휴가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특별한 경우의 평... 2005.02.11 3337
해고 2005.02.04 737
☞해고(목표달성부족을 이유로 특별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2005.02.11 1329
포괄임금 산정제 적용에 관하여... 2005.02.04 927
☞포괄임금 산정제 적용에 관하여... 2005.02.11 749
프리렌서도 임금체불 소송 가능한가요. 2005.02.04 883
☞프리렌서도 임금체불 소송 가능한가요. 2005.02.09 1627
체불임금과 실업급여 2005.02.04 485
☞체불임금과 실업급여 (사업주가 잠적해버렸어요..) 2005.02.11 1696
[퇴직금]답변부탁드립니다. 2005.02.04 782
☞[퇴직금]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2005.02.05 5742
Board Pagination Prev 1 ... 3459 3460 3461 3462 3463 3464 3465 3466 3467 346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