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02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상 출퇴근 중에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한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였을 겨웅에는 출퇴근 중의 사고라 할 지라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귀하의 경우에 역시도 퇴근 중에 재해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주지 않는 다고 한다면 산업재해로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재발을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치료를 하실 수 있기에 근로자 분들에게는 더욱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측에 산재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실 때 주변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신청서' 다운받아 회사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우, 회사가 산재처리에 협조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같이 근무하였던 분들의 진술서(재직중인분들은 사양할테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좋습니다.)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거주지관할 근로복지공단 주변 공인노무사를 찾아가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퇴근차량을 이용하여 하차시 왼쪽발은 차안에 우측발은 지면에 닿으면서 오른쪽발 근육이 무리가 와서 깁스를 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합측에서는 공상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측은 차안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고 본인의 과실인데 인정해주기가 어렵다. 그리고 목격자 진술도 틀리지 않느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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