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0년 12월 20일자로 입사한 직원이 2005년 2월 7일부터 근무를 종료하고 적치된 연차 및 월차휴가 17개를 소진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휴가소진 기간에 유급주휴일 발생여부 및 월차 발생(2월 20일)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연차나 월차의 경우 연속적으로 주소정근로일이나 월소정근로일에 사용할 경우, 휴일의 취지에 비추어 발생이 되는건가요???
항상 건강하십시요.
인사초보쟁이
다름이 아니라, 2000년 12월 20일자로 입사한 직원이 2005년 2월 7일부터 근무를 종료하고 적치된 연차 및 월차휴가 17개를 소진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휴가소진 기간에 유급주휴일 발생여부 및 월차 발생(2월 20일)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연차나 월차의 경우 연속적으로 주소정근로일이나 월소정근로일에 사용할 경우, 휴일의 취지에 비추어 발생이 되는건가요???
항상 건강하십시요.
인사초보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