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01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일단은 회사가 법인이었다라면 법인명의로 된 재산, 개인회사였다면 사장명의로 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해 놓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압류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어 그 체불임금확인원을 기준으로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2. 또한 소액재판의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지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하였던 법원에 전화를 하여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 지를 문의하시고, 확정판결문이 내려졌다라면 그 확정판결문을 기반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매일 이전에 반드시 배당신청을 하셔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02년 제가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저는 노동부에 신청을 했구요. 노동부에서는 6월까지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사업주는 약속만 하였고,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넘어가서 소액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사업주에게 벌금이 내려졌고, 소액재판준비를 하는과정에서 사업주가 사업자변경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저에게 법원에서 온 우편물에는 체불된 임금을 벌어서 갚겠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구요.. 그럼 이젠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혹시 하는 기대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사업주는 사업자명의 변경만 했을뿐 지금도 변함없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에게 체납된 급여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사업주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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