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2년 제가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저는 노동부에 신청을 했구요. 노동부에서는 6월까지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사업주는 약속만 하였고,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넘어가서 소액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사업주에게 벌금이 내려졌고, 소액재판준비를 하는과정에서 사업주가 사업자변경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저에게 법원에서 온 우편물에는 체불된 임금을 벌어서 갚겠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구요.. 그럼 이젠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혹시 하는 기대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사업주는 사업자명의 변경만 했을뿐 지금도 변함없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에게 체납된 급여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사업주 어떡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