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01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월차휴가의 경우 월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 일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월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2003년 6월 1일에 월차휴가 1일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2004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2004년 6월 1일 부터는 그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시는 2004년 6월 1일에 적용되었던 시간급으로 월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희회사에서는 지난해
>발생된 월차수당을
>이번 1월분 급여때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
>문제는
>2004년 6월에 생산직 사원들의
>시급조정이 있었습니다
>
>2004년 1월부터 5월까지
>2004년 6월부터 12월까지
>
>그당시  받던 시급으로 월차 수당을 계산해 주면 맞는건지
>아니면...현재 오른 시급으로 1월~5월분도 계산을 해줘야 맞는건지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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