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02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있어 급여 3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본 결과 받으셔야 하는 퇴직금 액수가 11,416,160원입니다. 이는 퇴직과 동시에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2. 또한 해고수당의 정식명칭은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회사에서 해공예고를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하였는 가 않하였는 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사직의 권고를 하고 귀하께서 그 권고를 받아들인 경우로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다은 받기 어려우십니다.

3.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안에 퇴직금, 임금 및 기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역시도 체불임금 400여만원 및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면 미지급된 임금이 "체불임금"이 됩니다.

4.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당사자간에 해결을 하는 방법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진정을 제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a href="https://www.nodong.kr/imgum"><b><u><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u></b></a>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2001년7월4일 건설회사에입사하여  2002년7월1일허리를다쳐서산재요양을2004년9월26일까지하였습니다.
>요양이종료되어 회사에복귀의사를 밝혔지만 연락이없어서 후에제가전화로 빨리해결해달라고요청하였더니2004년10월31일부로정리하겠다고하여저도동의하였습니다.
>이런경우제가받을수있는퇴직금과 해고수당을받을수있으면얼마나받을수있는지알려주십시요.
>2002년제급료는 삼백오십만원임니다.
>2002년도급료일천만원이나체불되어 산재기간동안조금씩받고 아직도사백만원이나남았읍니다
>요양이후복귀를생각하여 불이익 약간있더라도 참았읍니다
>구정전에정리해달라고이야기하였습니다.
>만약에정리가되지않으면어찌하여야할지알려주십시요.
>저는만남보다는 헤어짐을더소중이생각하고살았읍니다.
>조언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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