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mcmsq 2005.02.02 09:58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2004년 1월에 타회사의 주식을 100% 인수하였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는 전혀 승계하지 않음)

또한 주식인수 회사의 직원 모두를 2004년 1월 1일  당사의 직원으로 신규입사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2003년 12월31일자로 그회사 직원들의 요구로 2003년 12월31일자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직원들이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음)

그중 1년미만된 타회사 직원이 퇴직금 요구를 할  경우 경우 주식을인수한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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