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huh51 2005.02.02 14:47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현재 1999년에 설립된 회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의 취업규칙중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내용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우리회사는 전직원수가 31명에 지나지 않는 중소
기업이기 때문에 개정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다     음  -

제 41 조【연차유급휴가】
①회사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0일, 95%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9일, 90%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년수 매 1년당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②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9할미만을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이외의 상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기간은 제1항 단서의 근속가산 휴가 산정시에 한하여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③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입사년도 및 퇴직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제1항에서 정하는 출근율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입사년도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
2.퇴직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년도의 재직기간(입사일∼12월 31일)과 퇴직년도의 재직기간(1월 1일∼퇴직일)을 합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하되 퇴직년도의 1월 1일부터 퇴사일자 전일까지의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온라인상으로 상담을 해주는 모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 우리회사의 취업규칙 41조 3항의 2번째 조항은 "중도에 퇴사하는 해에는 1년미만 근무자 또는 1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회사의 중도퇴사자의 연차적용에 관한 부분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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