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할 것을 구두상으로 나마 약정했다면 그대로 근로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양자간 계약을 체결하게된 경위, 계약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뭐라고 말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형식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세무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등의 내용은 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관계에서 출퇴근을 강제당하고, 업무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했는지 등의 관계가 더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져 고용관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이었다고 본다면 출근한 기간까지의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급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더라도 7일 동안 출근한 것이 인정된다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갑)로 창업하여 작년 친구(을)를 회사에 와서 이사 명함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엇습니다.
>일단 영업쪽으로 활동으로 하여 어느정도 기반이 잡을 때까지는 생활비쪼로 지원을 해주겟다고 해서 월 300만원씩 급여 개념은 아니고 지급하여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하여 어느정도 이익을 주거나 쉐어하거나 그런일들은 하지 않고 특별하게 업무진행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며 컴퓨터 오락만 매일 하다시피 하여 개인사업자로서의 운영상, 지원금을 300만원씩 줄수 없다는 판단과 더이상의 회사동거로는 어렵기에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지금 에 와서는 그만둔 시기와 매월 급여형식으로(을의 변)받을 날짜에서 7일이 지난뒤에 그만두엇기에 7일치의 급여를 달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고용관계도 아니엇고 급여를 줘서 갑근세나 회사의 세무처리도 하지 않앗던 건이고 단지 현재 그분의 생활이 어렵다는건 알지만 지급할 의무와 당위성이 없다고 설명하였지만.본인은 지금까지 급여관계로 일을 했다고 7일치에 대한 급여를 요청하고 잇습니다.
>
>만약 급여관계로 일을 시작햇다면 첨부터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돈인 300만원이란돈을 지급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저도 200만원 밖에 ...- 단지 영업쪽으로의 지원과 생활 보조개념으로 지출한 것인데...이제와서 7일치에 대한 고용관계의 임금지급에 대하여는 이해가 되지 않을수 밖에 없습니다
>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1. 급여 지급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성 유무
>2. 만약 7일 근무일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 유무
>3. "을"에게 이해할수 잇는 설명 근거.
>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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