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a직장 4개월 근무 + b직장 3개월 근무시, b직장에서의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b직장의 재직기간에 대해 모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사정에 의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회사측에 자격취득신고의 처리를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첨부할 서류는 귀하가 a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월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의 사본 중 한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회사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취득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라면 위 절차만 밟으시면 되지만, 만약 회사 자체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면, 위 절차 이전에 앞서 먼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담당자에서 '우리회사가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이므로 공단에서 조사해서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처리해달라'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기간이 꽤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사무실에서 계약직으로 4개월(2004.10.13~2005.2.7)동안
>일하기로 계약하였고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80일이 안돼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 알지만,
>직장은 달라도 차후에 실직했을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예을들어 재취직을 했는데,,3개월안에 짤렸다면,,
>저번직장의 4개월+재직장3개월의 날짜를더해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잖아요)
>여기 직장퇴사시 어떤서류을 받아놔야 하는 건지,,,
>빠른답변부탇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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