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03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들로써도 귀하의 경우와 같은 사례는 정말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 조차 미안할 정도로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90일간의 출산휴가가 보장되고 회사는 당연히 이를 보장해야 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처벌되는 사례는 거의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정부에 출산휴가기간(90일)중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그기간중의 인건비를 노동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청원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정부의 반응이 워낙 시원치 않은 상태라 현재로써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회사를 설득시켜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출산휴가사용제도만 있을 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제도가 시원치 않다고 하여 하나 둘 씩 출산휴가를 포기하시게 되면 이는 결국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산휴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 어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신한지 얼마안됐는데요..
>기쁨과 함께 걱정부터 앞서네요
>출산휴가라는 제도가 있지만 인원이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출산휴가중 빈자리를 채워줄사람이 없으면 그만둬야한다는 입장인데요...
>공백기간동안에 자기를 비우면 안되는 자리에 있으면 출산휴가를 쓰지도 못하고 그만두어야 하나요??
>아직 회사에는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회사에 얘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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