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는 법인기업 으로 1997년 이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이었습니다. 작년 중반부터 자금과 경영 악화로 지금까지 5-6개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연체하고 있어요.
작년 12월 말일부로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고 등재이사 3명만 남아 있다가 올해 2월 초에는 대표이사만 남겨 둔채 이사 2명이 사직원을 제출했어요. (이사 등재는 그대로 존재하구요)
대표이사 1명만 있는 회사니까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업장 탈퇴신고를 한다네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탈퇴한다면 작년에 퇴사한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있을 때 근무했지만, 퇴직 한 지금 시점에서 탈퇴사업장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예전 임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1.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2. 회사가 곧 파산신청을 한다는데 이 경우 임금체당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법인기업 으로 1997년 이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이었습니다. 작년 중반부터 자금과 경영 악화로 지금까지 5-6개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연체하고 있어요.
작년 12월 말일부로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고 등재이사 3명만 남아 있다가 올해 2월 초에는 대표이사만 남겨 둔채 이사 2명이 사직원을 제출했어요. (이사 등재는 그대로 존재하구요)
대표이사 1명만 있는 회사니까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업장 탈퇴신고를 한다네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탈퇴한다면 작년에 퇴사한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있을 때 근무했지만, 퇴직 한 지금 시점에서 탈퇴사업장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예전 임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1.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2. 회사가 곧 파산신청을 한다는데 이 경우 임금체당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