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조합이 이전의 조합과 그 결합의 목적, 규약 및 구성원 등에서 동일성을 갖는 경우 단체협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2개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결의로 소멸하고 하나의 지역노조로 설립된 경우라면 지역노조의 분회로서 조직이 변경되어 노동조합의 동질성이 유지된다할 것이므로 기존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한, 유효기간 동안은 효력을 지속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노조의 전임자 임금지급규정은 사후에도 단협 유효기간 만료시까지는 유효합니다. 다음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노동조합법 제35조에 의하면 노사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인 바,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해산되고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지부 또는 분회 등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노사간에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지역택시노조에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이 곧바로 새로 가입한 지부 또는 분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당사자는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995.09.12, 노조 01254-1004 )

노사쌍방이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효기간중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실효된다고 봄. 그러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기업별 단위 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한 경우에는 노조가 형식적으로 해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지역노조의 분회조직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당사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직변경과 함께 노조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종전의 전임자를 분회조직의 전임자로 재선정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 1996.05.06, 노조 01254-445 )

- 노동조합의 형태가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변경된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중 일부의 조합원만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ㆍ사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결한 단체 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법 제35조에 의거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사료됨.( 1994.03.16, 노조 01254-334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를 위해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 개조직의 단위(기업)노동조합이  단위(지역) 노동조합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임.단협을 다시 하자고 합니다.
>2개 조직이 통합을 하니 한조직은 본조가 되고 한조직은 지부로 하였습니다.
>기존 단체협약서가 단협 제 체결까지 유효한지요?
>2개조합의 전임자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
>전임자의 임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요 ?
>회사에서는 본조 위원장은 전임자 임금을 지급 하지만 지부의 전임자는 임금을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단협이  단협 제 체결까지 유효하다면 단협 체결 까지는 전임자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
>법률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
>법률에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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