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해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 개조직의 단위(기업)노동조합이 단위(지역) 노동조합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임.단협을 다시 하자고 합니다.
2개 조직이 통합을 하니 한조직은 본조가 되고 한조직은 지부로 하였습니다.
기존 단체협약서가 단협 제 체결까지 유효한지요?
2개조합의 전임자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
전임자의 임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요 ?
회사에서는 본조 위원장은 전임자 임금을 지급 하지만 지부의 전임자는 임금을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단협이 단협 제 체결까지 유효하다면 단협 체결 까지는 전임자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
법률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
법률에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요 ?
2 개조직의 단위(기업)노동조합이 단위(지역) 노동조합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임.단협을 다시 하자고 합니다.
2개 조직이 통합을 하니 한조직은 본조가 되고 한조직은 지부로 하였습니다.
기존 단체협약서가 단협 제 체결까지 유효한지요?
2개조합의 전임자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
전임자의 임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요 ?
회사에서는 본조 위원장은 전임자 임금을 지급 하지만 지부의 전임자는 임금을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단협이 단협 제 체결까지 유효하다면 단협 체결 까지는 전임자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
법률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
법률에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