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unit 2005.02.02 20:49
안녕하십니까.3개월 조금넘게 근무하다 얼마전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사하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고용보험 3개월 분을 들어준다고 해서 더 일찍 관둘 생각도 했었으나 실업수당
수급자격을 얻기위해 3개월넘게 다녔던 겁니다.그런데 벌써 퇴사한지 1달이 넘었는데 아무리 독촉을 해봐도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사업장에 산재 보험만 들어있을 뿐 나머지 세개의 보험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일이 가능한가요,,,현재 생계가 어려워 실업수당이라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첨에 입사할때는 채용공고에서부터 4대보험 적용사업장이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전 고용보험 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현재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서 고소장을 접수했고 얼마후에 사장으로 부터 체불확인서를 받기위해 노동부에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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