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05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의 변경,업무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는 전보사건의 정당성 여부는 전보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조치이었는지와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단 지노위에서 기각처리되었는데, 회사에서 추가 해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해고일이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잠정적으로 중단되므로,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해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일이후 원직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단절되면, 비록 그 정당성여부는 차후 결론이 나더라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회사가 해고와 동시에 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당해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의한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혹시나 혼자서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행하시는 경우라면, 그리고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공인노무사를 수소문하시어 사건을 위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좋은일하심에 감사드리며......
>저가 다니던 회사는 종업원150명정도의 회사로 2004년 10월1일자로 동일계열회사와 합병결의후
>고용승계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였으나 준칙을위반하고 동년10월18일자로 흡수한회사 사원4명을 비연고로
>전출함으로서 2명은퇴사,1명은 전출(연고로)1명인(본인)부당노동행위로 지노위에상정하였으나 기각되어
>현재중노위에 심의중에있습니다.
>1.현재 소속회사에서는 지노위기각판정후 징계위원회를 소직하여 2005년 1월 7일자로 해고결정.
>  가.이경우 2004년 10월18일까지 급여는 받았으나 이후급여는 어떻게되는지요..
>  나.고용이 단절되면 이후 의료보험료 및 의료보험료는 어떻방법으로 납부되는지요(10월18일이후 납입).
>2.이런경우 어떤방법으로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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