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받고나니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올립니다..

말하신대로 방학특강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하루10시간, 1주일 60시간 일을 하고있습으로 답변과같이 근로기준법에서정한 각종근로 조건이 모두 적용이됩니다.

그렇다면 "1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1시간연장근로에 따른 당연분임금 100%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가산임금(50%)의 적용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미만에서의 연장근로나 1주 44시간 미만에서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50%)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평소에 일한 시간의 3배를 일하였는데..."원래받는임금 + 150% + 150%"를 받는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임금+150%"를 받는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학원과 귀하와의 다툼이 있는 겨울방학 특강(연장근로)에 대해 비록 학원이 학원생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학원수강비를 걷더라도 학원측이 근로자인 강사들에 대해 1일 8시간 미만 또는 1주 44시간 미만의 근로이므로 50%를 추가가산하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가 강사분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는 별도로 하고서라도 반드시 위법하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요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50%)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판단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1일 8시간 이상 1주 44시간이 상 일을하였기대문에 가산임금50%를 받아야하지않는가요??
답변이 틀린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틀린것인지....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위에서 말한데로 가산금은 150%를 받아야한다고하였는데...이것은 "시간당수당의 150% x 일한시간을 적용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시간당 수당이얼마인지 학원에서 말해주지않기때문에...)

그리고 학원측에서 이렇게 임금을 주는것이 학원연합에서 정해서 이렇게 (부당하게)주는것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때 이런말을 한적이없었기대문에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었는데..정말 학원연합이라는곳에서 이렇게 정한것이라고 한다면 위에말한대로 추가임금을 받아낼수있는지...아니면 학원연합에서 정한것이기때문에 이대로 그냥받아들여야하는것인지..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학원연합에서 정한 임금에 대한 규율이 저희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학원연합이라는것이 정말 합법적인 연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잇는지도 가르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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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답변에 앞서 전제로 해야 할 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르바이트 계약이건, 강사계약이건 그리고 근로자의 신분이 학생의 신분이건 그렇지 않건 특별한 차이 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1주의 근로시간이 44시간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이를 '단시간근로계약'이라고 함)의 경우,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15~44시간인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통상의 1주 44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제57조(월차휴가및수당), 제59조(연차휴가및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1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1시간연장근로에 따른 당연분임금 100%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가산임금 50%를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가산임금(50%)의 적용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미만에서의 연장근로나 1주 44시간 미만에서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50%)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학원과 귀하와의 다툼이 있는 겨울방학 특강(연장근로)에 대해 비록 학원이 학원생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학원수강비를 걷더라도 학원측이 근로자인 강사들에 대해 1일 8시간 미만 또는 1주 44시간 미만의 근로이므로 50%를 추가가산하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가 강사분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는 별도로 하고서라도 반드시 위법하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요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50%)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판단합니다.
>
>3. 특강외 당사자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월 6일, 1일 3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학원측에서 추가근무를 하지 말것을 명확하게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명분이 없지만, 업무상 필요한 연장근무에 대해 '학원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무를 부인하는 것은 학원측에서 명분이 없는 주장입니다.
>
>4. 식대와 교통비의 제공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노조가 없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단체협약,사규,근로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전반적으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질문사항을 파악해야만 하는 관계로 답변이 다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학원학원강사아르바이트를하고있습니다..
>>
>>학원측에서 임금을 부당하게 주는것 같아서 문의를합니다.
>>
>>보통 강사아르바이트 한달(6일, 하루3시간-밥시간제외)을하면 50만원(100%)을받습니다..
>>
>>그러나 겨울방학이되면 특강을하는데 7일씩(일요일포함)13시간(아침9시~밤10시,밥시간포함) 일을하였습니다.
>>
>>보통 이때 평소보다3배시간을 수업하기에 학원측에서도 학생들에게 3배의 수강료(300%)를 받습니다.
>>
>>하지만 정작 수업을하는저희들에게는 2배(200%)의 임금만을 지급합니다.
>>
>>그리고 일요일수업은 수강료에서 별도로 주어야하지만 일요일 수강은  "너희가 학생들을 위해 수업한것이아니냐!" 며 주지않습니다.
>>
>>보통의 아르바이트를하면 식사를 제공하지만 식사비도 저희가 부담을 하여야하며, 학원사정으로 아르바이트가 늦게 마칠시에는 차비를 주어야하지만 새벽2시,4시까지 일을하여도 일체의차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
>>작년에도 이일이있어서 방학 특강을 하게되면 특강에 들어가기전에 임금이나 아르바이트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정하기로 하였지만,
>>올해도 역시나 아르바이트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전에 하지않고  특강이 끝난다음
>>학원으로부터 어떠한 임금이야기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
>>처음 학원 일을할때에는 강사일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곧 이일을 하는 저희가 아직 대학생이기때분에 정식강사가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말을합니다.
>>
>>하지만 정확한 시급에 대한이야기는하지않을뿐더러 한달씩 월급으로 주며,
>>아르바이트시간외에 일을할경우(한시간,두시간) 시간외수당은 일체 주지않으며(이런경우에도 너희가 원해서 하지않았냐고 말을합니다.),
>>
>>몇일씩 일을 더한경우(하루 ,이틀) 앞에서는 일요일은 빼고 임금을 준다고했는데 이럴경우 한달월급에서 일요일을 포함하여 나누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
>>저를 포함한 약20명가량의 대학생들이 이런 부당한대우를 받고있으며 작게는 1년 많게는 4년동안 이러한 부당한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
>>학원측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것인지..부당한 것이라면 무엇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
>>그리고 저희들이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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