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08 0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이 입사일기준이라 전제하에 귀하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2.10~2002.2.9까지 근무에 대한 10일의 연차휴가사용권은 2002.2.10~2003.2.9까지 있으며, 이 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2003.2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2002.2.10~2003.2.9까지 근무에 대한 11일의 연차휴가사용권은 2003.2.10~2004.2.9까지 있으며, 이 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2004.2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2003.2.10~2004.2.9까지 근무에 대한 12일의 연차휴가사용권은 2004.2.10~2005.2.9까지 있으며, 이 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2005.2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2004.2.10~2005.2.9까지 근무에 대한 13일의 연차휴가사용권은 2005.2.10~2006.2.9까지 있으며, 만약 2005.2.25일 이후에 퇴직하시게 되면  이 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13일의 연차수당을 퇴직금 수령과 동시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2.25이전에 퇴직하시게 되면 13일 미만의 연차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퇴직금산정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2003.2~2004.2까지의 근무에 해당하는 12일분입니다.(13일분이 아님에 주의)

월차수당은 매월1일씩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1년02월 10일 입사하여 2005년02월 중순경 퇴사 예정입니다...
>
>년월차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 궁급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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