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4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이란 근로자를 정식채용한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정상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호규정의 적용을 받게됨은 물론입니다.

2. 수습근로자라하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받은 회사가 이를 수리하게 되거나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정도(정확히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게 되면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각종 상담사례 → 38번 게시물【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를 다닌지 3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이유는 수습사원이 할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입니다.
>제가 입사를 한지 1달 반되었을때 저와 같이 일하던 선배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선배가 하던일을 제가 고스란히 다 하게 되었습니다.(참고로 저는 옷을 만드는 회사에 다닙니다.)
>뿐만아니라 팀장이라는 사람은 제가 무슨일에 대해서 물어보았을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지 못할뿐더라
>모든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군요.그리고 회사 공지사항에 보면 만약 담당자가 작업지시서를 잘못 기입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적혀있더라구여.
>작업지시서를 공장에 보내기 전에 팀장,사장 서명란도 있거든여.
>디자인은 물론 공장에 지시하는 업무를 비롯해서 모든 업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저 다음으로 들어온 친구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옷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하고 수습사원인 제가 그 친구를 가르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전에 있던 그 선배는 9시반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한적인 한번도 없다고 하더라구여. 보통 10시쯤 퇴근했다고 하더라구여.
>그리고 원래 수습기간에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여,,???
>회사에 들어 갔을때 구직 신청을 했습니다. 고용촉진 장여금을 받아야 한다고 구직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여.
>그곳에서 전화왔을때 취업은 안되었다고 말하라고 하던데,,~`
>과연 이게 옳바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습기간동안 제 뜻대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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