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뻔빤한 사업주군요. 시간외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사업주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상시 고용된 근로자수를 알 수가 없어 사업주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강제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봉계약서에 시간외수당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시간외수당은 법에 의해 발생하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사실 협상도 아니고 고용주가 마음데로 책정하고
>통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시간외 수당을 줄 생각이 없답니다.
>자신은 그런거 줄 생각 없으니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랍니다.
>힘없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냥 당해야만 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뻔빤한 사업주군요. 시간외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사업주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상시 고용된 근로자수를 알 수가 없어 사업주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강제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봉계약서에 시간외수당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시간외수당은 법에 의해 발생하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사실 협상도 아니고 고용주가 마음데로 책정하고
>통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시간외 수당을 줄 생각이 없답니다.
>자신은 그런거 줄 생각 없으니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랍니다.
>힘없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냥 당해야만 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