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5 1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이 이직의 사유를 허위로 적어 이직확인서를 접수한다면 회사측에게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용안정센터측에 이직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사유 정정 과정을 거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회사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의 사직사유를 명시해줄 것"을 당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정도"임이 의사의 소견서(진단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회사측에 병가의 사용이나 치료시간의 확보를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스스로 사직하였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29번 게시물【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4. 한편,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 체결시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정했을 뿐 얼마의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2002년도에 의원급 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해 병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봉은 동결되었고 .올해두 병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봉을 동결하거나 연봉을 깍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다 처음엔 직원을 간호사 2명 원무1명 (오픈때 2명을 구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명만 구함)방사선사 1명 물리치료사 한명이 있었으나..
>병원이 어렵다는이유로 지금은 간호사 1명이 원무보고 간호사 1명이 일을 다하고 있고  방사선사 한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연봉 협상하니까 또..병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 한명을 짜르고 병원일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원무를 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남아있는 간호사는 혼자 원무도 간호사 일도 다 해야하는 힘든 상황인데요..
>체력도 부족하고 힘들어서 아킬레스 건염도 생긴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온다면..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는지.. 만약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했는데..병원쪽에서 퇴직사유에 제가 못마땅하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유를 적어주면 어떻해야 하나요?? 그럼 받지 못하나요??
>
>또....첨에 퇴직금 포함한다고 연봉계약을 했으나..저는 2년동안 일하면서 퇴직금 포함해서 월급을 받은적이
>없는데요 어떻해 해야 하낭요??
>월급명세서에 퇴직금의 목록은 없고요..
>그냥 급여...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
>이것만 적어 있고 월급에 이공제내역을 빼고.
>.밑에 실수령액만 적어있는데..
>도와 주세요..어떻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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