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7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느 나라 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노동법상 알바를 2개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형식적인 임금 수령자를 바꾸어 임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실질적으로 귀하가 계속근무하였고, 임금이 귀하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는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딱히 여쭤볼곳이 없어 이쪽으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하는데요..
>(전 직원입니다.)
>경리보시는분이.. 노동법상 아르바이트를 2달 이상 쓰면 안됀다고.. ㅡㅡ;
>2달이상 쓸려면 고용을 해야한다고 해서
>2달에 한번씩 다른사람(가족이나 친구) 이름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전 생전 첨 들어보는 얘기라서요..
>롯데리아라던가ㅡㅡ; 암튼 아르바이트를 장기적으로 채용하는곳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한번도 못들어 봤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
>바쁘신데 어이없는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요..
>물어볼곳이 없어서요..^^;;
>
>그럼 수고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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