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7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면서 경영진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을 보니 저희들도 화가 납니다. 경영의 부실이 자신들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은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회사의 태도에 배신감 마져 느끼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2월말까지만 나오라고 한 것은 엄연한 해고 통보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였다면 근로자의 잘못없이 해고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29번 게시물【정리해고 :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당해 해고가 무효이니 나를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것으로 원직복직의 의사가 확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런 회사에 다시 복직해서 뭐하냐는 생각으로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겉으로라도 복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구제신청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구제신청이 제기되면 회사가 합의를 요구해오면서 일정의 위로금에 합의하고 구제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구제신쳥 결과 부당해고임이 결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 복직한 후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의사 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제가 회사의 불이익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를 유포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물론, 그 불이익이되는 사실이나 자료는 거짓된 정보는 아니고 진실입니다)

      그리고 퇴직급 산정시 퇴사 기준 3개월 평균임금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임금외에 다른

      명목으로 받은금액도 포함이 되는지요?




>우선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의 회사는 직원수가 10여 명 정도 됩니다. 문제는 지난해 5~6월정도부터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
>나중에 연말정산해서 성과급을 주겠다는 핑계를 됐습니다. 그런데 9월경에 회사에 손해가 되는 일이
>
>발생되었고 그 것을 빌미로 더더욱 직원들의 급여에서 감봉을하며 이제껏 왔습니다.
>
>그런데 더 황당한것은 그렇게 회사가 어렵다고 급여일마다 노래를 부르던 회사임원이 매달
>
>법인카드는 1천만원 가까이 넘게 사용하며 그것도 각종 회사 운영비나 지출금, 급여등은 차일피일
>
>미루면서 카드한도만 되면 곧바로 선결재해가며 사용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
>또한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직원들의 급여는 감봉하면서 정작 먼저 모범을 보여야할 임원(대표이사,
>
>이사)당사자들은 단 한푼도 자신들의 급여는 깍지않고 꼬박꼬박 받아갔습니다.
>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직원들의 급여를 감봉했는데 정작 회사가 어려운것은 제대로 회사의 수입을
>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두 임원(대표이사, 이사)들의 임의대로 공,사를 구분하지않고 흥청망청
>
>써버린결과라고 봅니다.
>
>또한 지난해 2월부터 급여인상을 약속해놓고 회사 사정을 핑계로 여지껏 미루어놓으면서 이사 자신의
>
>급여는 큰폭의 급여인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이번 설연휴전에 회사밖의 다른장소로 불러내서 하는말이 현재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
>이번 2월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것이였습니다.
>
>이사 혼자서 몇달전부터 급여일에만 회사사정이 어렵다고하고 대표이사는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도
>
>않고 단 한번도 회사가 어렵다느니 어떻다느니 설명도 없고 또한 정말 어려웠다면 어려운 회사
>
>사정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하지도않고 한순간에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구조조정해야한다는말이
>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대표이사는 맘껏 회사돈으로 해외로 골프나
>
>치러다니고 회사돈으로 가족데리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
>법인 회사라고하지만 대표이사와 이사 둘이서 맘껏 행패를 부리는 이 상황을 직원들은 그대로
>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여?
>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는지요?  또한 본인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
>퇴직을 하게 된다면 법적인 면에서 회사에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여.....
>
>너무나 배신감과 그동안 이 회사에 밤, 낮할것없이 휴일도 마다않고 잦은 출장에도 한번 싫은기색
>
>않내고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
>정말 회사에 완전히 정이 떨어졌고 제가 퇴직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
>가르쳐 주세여....  참고로 이사라는 사람은 대표이사만 속이면 되니 가끔 공금횡령도 합니다.
>
>참 어이가 없습니다.
>
>ps : 만약 제가 회사의 불이익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를 유포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게되는지도
>
>      궁금합니다.(물론, 그 불이익이되는 사실이나 자료는 거짓된 정보는 아니고 진실입니다)
>
>      그리고 퇴직급 산정시 퇴사 기준 3개월 평균임금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임금외에 다른
>
>      명목으로 받은금액도 포함이 되는지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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