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90일)을 사용한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기간1일째부터 60일째까지의 임금은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의 임금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135만원이내의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로 받게 됩니다.
2. 출산여성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1년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매월마다 40만원씩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 또는 육아휴직확인서를 미리 교부받아야 하고 고용안정센터에 회사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또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학시면 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노동문제 해결방법>-><남여평등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씁니다.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후 출산급여 말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40만원으로 들었는데 금액은 얼마이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답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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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90일)을 사용한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기간1일째부터 60일째까지의 임금은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의 임금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135만원이내의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로 받게 됩니다.
2. 출산여성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1년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매월마다 40만원씩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 또는 육아휴직확인서를 미리 교부받아야 하고 고용안정센터에 회사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또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학시면 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노동문제 해결방법>-><남여평등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씁니다.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후 출산급여 말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40만원으로 들었는데 금액은 얼마이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답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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