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임금을 의미하는 것인 바,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변동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견해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이러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판례 중에는 탄광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매월 출근하여 갱내근무를 하는 일수에 따라 차등을 둔 "출근장료수당"을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출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의 임금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11.09 선고 90다카6948)"는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당사의 통상임금 구성이 좀 애매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
>당사의 급여는 크게 기본급+생산장려수당+작업수당
>이렇게 지급되거든요..
>
>연월차 수당 계산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생산장려수당과 작업수당입니다.
>(생산장려수당 : 직책수당 및 근속수당의 성격을 띰)
>(작업수당 : 부서별 작업 특성별로 차등 지급. 위험수당 성격을 띰)
>
>문제는 이 두가지 수당의 지급방법이
>고정적인것이 아니고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
>예를들어, A라는 사원이 20일을 출근한 경우,
>생산장려수당이 2000원 / 작업수당이 1000원 이라면
>(2000+1000) x 20 = \60,000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
>당사와 같은 경우, 연월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기본급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
>항상 빠르고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