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의 통상임금 구성이 좀 애매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의 급여는 크게 기본급+생산장려수당+작업수당
이렇게 지급되거든요..
연월차 수당 계산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생산장려수당과 작업수당입니다.
(생산장려수당 : 직책수당 및 근속수당의 성격을 띰)
(작업수당 : 부서별 작업 특성별로 차등 지급. 위험수당 성격을 띰)
문제는 이 두가지 수당의 지급방법이
고정적인것이 아니고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원이 20일을 출근한 경우,
생산장려수당이 2000원 / 작업수당이 1000원 이라면
(2000+1000) x 20 = \60,000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당사와 같은 경우, 연월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기본급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항상 빠르고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당사의 통상임금 구성이 좀 애매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의 급여는 크게 기본급+생산장려수당+작업수당
이렇게 지급되거든요..
연월차 수당 계산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생산장려수당과 작업수당입니다.
(생산장려수당 : 직책수당 및 근속수당의 성격을 띰)
(작업수당 : 부서별 작업 특성별로 차등 지급. 위험수당 성격을 띰)
문제는 이 두가지 수당의 지급방법이
고정적인것이 아니고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원이 20일을 출근한 경우,
생산장려수당이 2000원 / 작업수당이 1000원 이라면
(2000+1000) x 20 = \60,000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당사와 같은 경우, 연월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기본급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항상 빠르고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