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헬스클럽에서 강사로 근무하셨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계약상 퇴직금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근거하여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여를 받으며, 강사외의 부수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게 되는 등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구체적인 고용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각종 상담사례 → 78번 게시물【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퇴직금 적립 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2004년 10월 헬스클럽 계약직 강사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할 당시 단기간(6개월)만 근무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퇴직금 관련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
>계속 근무를 할 생각인데, 3월 재협약할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럴 때, 실제 제가 근무한 기간은
>2004년 10월부터이고,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연장계약을 하는 셈인데,
>이럴 경우 퇴직금 적립 기간을
>계약서상에 퇴직금 관련 조항은 없지만, 004년 10월부터 보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퇴직금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는 2005년 3월부터 보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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