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퇴직금 적립 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04년 10월 헬스클럽 계약직 강사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할 당시 단기간(6개월)만 근무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퇴직금 관련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
계속 근무를 할 생각인데, 3월 재협약할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실제 제가 근무한 기간은
2004년 10월부터이고,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연장계약을 하는 셈인데,
이럴 경우 퇴직금 적립 기간을
계약서상에 퇴직금 관련 조항은 없지만, 004년 10월부터 보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퇴직금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는 2005년 3월부터 보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년 10월 헬스클럽 계약직 강사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할 당시 단기간(6개월)만 근무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퇴직금 관련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
계속 근무를 할 생각인데, 3월 재협약할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실제 제가 근무한 기간은
2004년 10월부터이고,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연장계약을 하는 셈인데,
이럴 경우 퇴직금 적립 기간을
계약서상에 퇴직금 관련 조항은 없지만, 004년 10월부터 보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퇴직금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는 2005년 3월부터 보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