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유기적인 조직체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 행해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회사가 본사와 지사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지사가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각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 91.9.9)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2)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3)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사업장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조기도입의 요건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토너를 마련하여 설명드리고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 해결방법> → 20번 게시물【법정 시행일 이전에 주40시간제를 적용받으려면?】와 21번 게시물【근로시간 단축 조기 시행에 따른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체근로자수로 보면 2007년 해당 업체인데 본점 사업장만 조기시행 검토중에 있습니다.
>분리하여 조기시행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조기시행에 따른 고용보험법 지원금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