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8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근로자파견업을 하고 있는 위장,불법 도급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률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사용사업주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이 더욱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계약의 형식도 도급 뿐만아니라 위탁, 용역, 사내하청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전개되면서, 근로자는 형식적인 직접고용주와 사용사업주간 이중적 착취의 굴레에 씌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은 대표적인 파견금지 사업장이기는 하나,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위장하여 위법한 행위들이 성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내하청에 있어 하청업체의 업무는 대개 원청업체의 생산이나 업무과정에 편입되어 있고, 따라서 원청업체가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도급형태를 위장하여 간접고용하는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전형이라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모든 노동관계 그렇듯 "파견이냐? 도급이냐?"도 어느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판단할 수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간의 독립성(‘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기타 개별적인 사실관계가 종합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것이 도급을 위장한 파견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가르는 것이 곤란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기준을 현장에 내려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노동부고시 제1998-32호 98. 7. 20)


도급 등이라 함은 민법상의 도급, 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도급 등의 계약에 의해 수급 또는 수임받은 업무에 자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다.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 상업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3) 위장도급의 처리 : 수급인 또는 수임인의 도급 등의 사업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끝>
>저희는 도시공사측으로부터  10명의 인원으로 역운영을  도급받아 역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년간 일정액의 도급비를 받고 인력을 채용하여 역관리를 하게 되는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이경우 노동법상 적용되는 법이 파견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4. 사실 용역회사나 파견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설움은 용역회사 사장이 성격이 더럽고 나빠서가 아니라(그런 사장도 있겠지만은요..) 용역이라는 구조자체가 근로자를 착취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회사들이 입찰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비용을 싸게 불러야 하고, 싸게 부르기 위해서는 비용을 낮춰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입찰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용역회사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 질 수록 그 고통은 노동자들이 떠안게 되는 시스템이 바로 우리나라의 용역, 파견회사의 실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비정규직보호를 한답시고 파견업 허용범위를 넓히겠다고 하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불법파견, 용역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부탁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언제나 노동ok에 와서 느끼는 점이지만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장 든든한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길때면 늘 이곳을 찾게 됩니다.
>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던 중, 5조에서 말하는 대상업무 중에서
>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는 제외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주변에 알아보던 중 각 인재파견업체에서 제조업 생산 공정에 관해서도 업무를 진행중인
>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 물어보니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고 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라고 하는데.
>
>제가 궁금한 것은
>
>1. 도급이라는 수단으로 파견법에서 금지하는 항목을 영리목적의 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
>2. 도급을 할 경우 민법상 시설 및 관리 감독의 책임도 도급업체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제조업 생산 시설은 도급사용업체의 소유이고 인원에 대해서만 도급업체(인재파견업체) 소속으로
>
>  하고 결국 사용자측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법령하에서
>
>  가능한 것인지요?
>
>3. 파견법에서 금지하는 제조업 생산공정 업무를 파견법에 범위안에서(위법하지 않은) 도급으로
>
>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
>
>간혹 하는 공부지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요.
>
>저보다 생계와 직결되는 질문이 많기에 이런 질문까지 드리게 되어 좀 죄송스럽지만
>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거나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곳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다음주부터 다시 맹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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